2024년 한 해 동안 성민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께서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
앞으로도 성민복지관은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★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★
① 기부기간 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
② 발급대상 : 성민복지관 후원자 대상 본인
(※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)
③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2025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)
- 내역은 홈택스 접수 후, 후원자님의 성함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를 넣은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.(공동인증서 필요)
※ 홈텍스 주소 : www.hometax.go.kr
④ 1월 연말정산은 개인 후원 내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.
사업장의 경우 복지관에 요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송해 드립니다.
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지정기부금단체(기부금코드 40)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 금액 한도 | 세액공제율 | |
개인 | 소득금액 30% |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 30%, 3천만원 초과 40% |
법인(기업단체) | 소득금액 10% | 10% |
※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
☎ 문의 : 지역연계협력팀 이성주 02.933.0319